권리는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행위를 하거나 안 할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이다.
법은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행위를 하거나 안 해야만 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의무이다.
홉스에 따르면, 자연상태에서는 자연권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이성에 의해 인식된 자기 보존 욕구에 기초한 가차 없는 자기방어를 위해 행위할 자유가 존재한다(p.405)"
그런데, 국가가 수립되고 나면 자연법이 사회를 지배한다.
"이 자연법은 모든 개인이 생명과 안전한 삶을 위한 사회적 조건을 보전하기 위해 거시적이고 계몽된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기초한 이성의 규칙들이다.(p.405)"
홉스는 이성의 규칙들로서의 자연법은 '만약 ~라면, ~이다'의 형식으로 규정된다.
만약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기방어에 임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간다면, 마땅히 평화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두 가지 이성의 규칙들은 모두 인간의 자기 보존 욕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
홉스는 다만 사회에서 평화를 지키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전까지 자연법은 인간 존재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규범이었다.
하지만 홉스의 경우, 자연법과 자연권은 물질적 요인들과 자기 이익, 개인들의 이기적 본성에 의해서 설명된다.
운동 이론
홉스는 그의 정치철학으로 유명하지만, 기계론적이고 유물론적인 자연관을 가졌던 학자로도 유명하다.
여담이지만 홉스는 갈릴레이와 베이컨과도 활발히 교류하였다고 전해진다.
따라서 홉스의 자연철학에 기조하여 사회현상을 해석하려는 학자들의 시도가,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자주 이루어졌기에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홉스의 자연철학에서 기본 개념 중 하나는 운동이다.
물질 입자들은 운동하며 상호간 충돌에 의해서 공간적 위치를 달리하고, 그것이 모든 변화의 원인이다.
운동 개념은 기계론적, 유물론적 세계관에 따라서 양적으로 이해되었으며, 홉스는 질적인 변화 역시 양적인 운동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려 시도했다.
예를 들어서, 사과가 빨갛게 익어가는 이유는 잠재태에서 현실태로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사과를 이루는 입자들의 운동 때문이다.
더 나아가 홉스는 인간의 행동과 사회적 관계 역시, 기계론적 원인에 의해 촉발되는 것이며 따라서 필연적으로 결정되어있다는 주장에까지 나아갔다.
사회는 그 안에서 운동하며 충돌하는 인간 원자들로 이루어져있다.
어떤 사회는 무질서하여 원자들 간에 격한 충돌이 일어나지만, 다른 사회는 질서정연하여 원자들이 조화롭게 운동한다.
그리하여 인간들 간의 정치적, 사회적 관계들은 자기 보존의 욕구 등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관계들로 환원될 수 있고, 그러한 심리적 요인은 다시 생리학적 관계들로, 이것은 다시 입자들 간의 운동 관점에서 역학으로 환원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각 단계의 구성 요소를 규명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사회를 재구성해볼 수 있다.
이러한 기계론적 유물론은 사회적, 심리적 현상을 물리적인 현상으로 환원하는 데에 비약적인 측면이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단순한 원리로 모든 것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물론, 홉스의 첫 번째 포스팅에서 언급하였듯 홉스가 완전히 환원주의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다시 말해 기계론적으로 순환하는 입자들로만 존재한다 주장했다고 단언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서양철학사 > 근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데카르트의 이원론과 파스칼(1623~1662 CE) (0) | 2023.08.22 |
---|---|
데카르트 [2] (2) | 2023.08.21 |
데카르트(1596~1650 CE) [1] (0) | 2023.08.20 |
토머스 홉스(1588~1679 CE) [1] (0) | 2023.08.18 |
알투지우스(1557~1638 CE)와 그로티우스(1583~1645 CE) (0) | 2023.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