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기 초부터 신학과 정치이론은 분리되기 시작하였는데, 요한네스 알투지우스(Johannes Althusius)는 사회집단에 기반한 계약 이론을 주장했다.
알투지우스는 가족에서 시작해 조합(길드), 지역공동체,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집단들은 서로 다른 일종의 계약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알투지우스는 이렇듯 특정한 종교적 개념이 아닌 집단들 간의 합의, 즉 계약을 강조한다.
국가의 경우, 왕과 관리들이 계약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라서 제 할일을 다한다는 조건 하에서 인민이 그들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면서도 왕과 관료집단이 권력을 유지하는 원리이다.
한편 국민국가들이 독립적인 국가로 자리잡자, 이들간의 관계가 다시금 문제가 되었다.
각 나라들은 각자 다른 법을 갖고 있었기에, 국가 간 상호관계의 조정이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날 국제법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후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 혹은 de Groot)는 자연법 이념을 주장하고 나섰다.
말하자면 개별 국가들의 법보다 우월하며, 이들의 관계를 조율하는 상위의 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는 유럽에 30년전쟁이 일어나던 시기에, 정치적 현실에 관심을 갖고 그의 사상을 발전시켰다.
30년전쟁은 분쟁 국가들이 지켜야 할 법의 필요성을 대두시켰으며, 정치와 법은 공적인 문제가 되었으며 종교는 더욱 사적인 영역에 가까워졌다.
그로티우스가 생각하기에, 국제법이 만인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학과는 무관한 것이어야 했다.
그로티우스의 사상은 오늘날 유엔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 및 현대 국제법의 기반을 형성하였다.
「전쟁과 평화의 법(De jure belli ac pacis)」이라는 책에서, 그로티우스는 전쟁을 비롯한 모든 상황에서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로티우스에 따르면, 신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욕구로서 공동체를 열망하는 마음을 부여했다.
이는 누구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평화적 공존에 대한 욕구는 근본적이며 이것을 실현하려면 모두가 일정한 법을 존중해야 한다.(p.391)"
국가는 안정적이고, 조약을 지킬 수 있어야만 국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
그로티우스의 자연법 이론은, 신에 대한 마르틴 루터의 주의주의적 견해와는 반대되는 입장을 취한다.
신이 의욕하는 것이 곧 옳은 것이 아니라, 신은 옳은 것을 의욕하는 것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보편적이며 지속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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